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12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의 부수업무 영역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중소기업 적합 업종 등 예외적 금지 대상이 아닌 한 자유롭게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이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을 부수업무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된다. 신용카드업 관련 매출액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부수업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관련기사비씨카드, 3분기 누적 당기순익 1293억···전년比 85.8%↑KB국민카드, 국가고객만족도 신용·체크카드 동시 1위 #금융 #부수업무 #카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