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호준 “미래부 가족수당·학자금지급 과다지급, 밝혀진 것만 3억 훌쩍 넘어”

2015-10-08 14: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직원들에게 가족수당과 학자금이 과다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의원회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래부 출범부터 미래부 감사실에서 종합·재무 감사한 부서(14개 기관)중 9개 기관, 122명의 직원에게 총 3억4800여만원의 속인성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됐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억 2000여만원, 식품연구원은 9300여만원으로 두 기관만해도 2억이 넘어간다.

심지어 식품연구원의 경우, ‘학자금보조비’ 외에도 국가에서 고지한 금액(서울시 소재 국공립 학교 평균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학비가 지급됐지만, 미래부 감사실에서 별도의 지급요령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과다지급 된 4879만8500원에 대한 회수조치가 없었다.

식품연에서는 미래부가 재무감사시 지급요령을 마련하라고 해서 마련했을 뿐, ‘환수’하라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 동안 식품연에서는 자녀의 학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게 관행이었고, 미래부 감사실에서 환수조치 하라는 시정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지급된 4800만원을 전혀 회수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초과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가 감사한 14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당했다면 미래부에서 뭔가 조취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미래부에서 속인성수당 관련하여 전 기관 전수조사를 하여 부당수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모든 산하기관에 동일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 수당규정 제11조 및 별표6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서울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