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3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이경실의 남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의 상의를 벗기고 속옷 안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경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이야기가 너무 한쪽의 입장만 편파적으로 보도되는 것 같아 피해를 감수하고 공식입장을 밝힌다”며 “2015년 8월 18일, 이경실 남편 최명호 씨는 고소자인 A(39)씨와 A씨의 남편(61) 및 지인 6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새벽 3시경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 최명호 씨는 자신의 차(기사 동승)로 또 다른 지인 부부와 A씨를 바래다주게 됐다. 보도와 달리 최명호 씨가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가 A씨 남편과 다툼 끝에 뺨을 때렸고, 화가 난 A씨 남편이 먼저 택시를 타고 떠나자 다른 지인부부 남편이 건너와 A씨를 최명호 씨 차에 태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블랙박스가 삭제돼 있었던 것에 대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전체 내용이 지워져 있었던 것이지 사건 당일 내용만 지워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