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가 7일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발달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일컫는다.
이들 위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조례 제정 과정 및 후속조치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앞으로 성남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