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어업인(또는 어업법인)으로서 가리비와 오징어(갑오징어 제외)는 2011년 8월 1일(한·페루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며, 참다랑어는 2013년 5월 1일(한·터키 FTA 발효일) 이전에 생산실적이 있으면서 2014년에도 해당 품목을 생산한 어업인 도는 업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선 및 면허를 등록한 구·군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피해보전직불제 대상 품목의 생산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