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향군인회 압수수색…조남풍 회장 비리 정조준

2015-10-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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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의 불법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7일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관을 급파해 향군 건물 내 회장실과 향군상조회 사무실, 서울 송파구의 향군타워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를 확보했다.

조 회장은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올 8월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은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에서 냈다.

향군 정상화 모임은 조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79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업체로부터 올해 4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회장 선출 이후 산하 기관 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가보훈처도 최근 특별감사에서 조 회장이 향군에 재정위기를 가져 온 업체 측 인사 조모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으로 임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발인을 조사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회장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불법적으로 금품을 챙긴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향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조 회장 소환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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