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적용 확대해야…"관리방안 강화할 것"

2015-10-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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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적용대상 확대 주장

윤상직 장관, 안전대상 확대를 비롯해 관리방안 강화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 중 사무용·전문가용 문구제품도 많기 때문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 학용품 중 안전대상 제외 품도 상당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초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구용품·체육용품·음악교구·과학교구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언급하는 등 안정인증 확대를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혼용해 사용되는 학용품이나 제품까지 조사·관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상직 장관은 “공감한다”며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어떻게 혼용되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한 제품이 안전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안전대상 확대를 비롯해 관리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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