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 학용품 중 안전대상 제외 품도 상당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혼용해 사용되는 학용품이나 제품까지 조사·관리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상직 장관은 “공감한다”며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어떻게 혼용되어 있는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어린이들이 자주 사용한 제품이 안전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안전대상 확대를 비롯해 관리방안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