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7개 공공발전기관들의 발암물질 세척제 사용과 관련해 즉각적인 중단조치가 완료됐다.
당시 부 의원은 세척제 중 ‘MC-2’라는 제품의 주성분인 ‘1.2-디클로로프로판’, ‘디클로로메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해당 세척제에는 50~70%의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게 부 의원의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한수원 등 7개사는 즉각 사업장별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난방공사도 발암물질 함유 세척제 사용사실을 인지하는 등 전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게 구매중단 조치를 취했다. 5일 후에는 전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 친환경제품 구매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부좌현 의원은 “관련 사업자들이 위해성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각 공기업들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