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원기간 제한 없이 실손보험 치료비 보장 받는다

2015-10-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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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기간과 한도가 확대된다. 가입자는 첫 입원 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도 보장한도 안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이라는 보장제외 기간이 있어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민원이나 보험금 지급분쟁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재입원할 경우 1년이 지나면 치료비 보장한도가 남아 있는데도 90일간은 보장이 되지 않아 불만이 지속돼 왔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을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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