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기간과 한도가 확대된다. 가입자는 첫 입원 시기로부터 1년이 지나도 보장한도 안에서 입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이라는 보장제외 기간이 있어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제기된 금융소비자의 민원이나 보험금 지급분쟁 사례 등을 전면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17개월을 입원할 경우 기존에는 처음 1년 동안 입원비를 보장하고 이후부터 15개월까지를 보장기간에서 제외하며 16~17개월을 보장했지만 내년부터는 17개월을 연속으로 보장하게 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나 산업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치료비용 등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해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40%를 보상했지만 앞으로는 80% 또는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과정에서 중복계약 확인이나 보상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가입 기간 중 아무 때나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올해 안으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