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지역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완료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감사대상 1181개 단지 중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는 650개(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한 곳은 332개 단지(28%), 계약 체결은 164개(13.8%),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외부 감사를 받지 않기로 한 곳이 35개(2.9%)이었다.
2013년 말 ‘주택법’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관리비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로 미이행시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3분의2 이상 주민들이 서면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찬열 의원은 “의무 공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회계감사 진행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시한에 쫓긴 부실 감사가 우려된다”며 “서울시는 구별 담당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