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4일까지‘행복한 아침’상표 사용권에 대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번 연장신청은 농특산물 공동상표‘행복한 아침’ 사용승인을 받은 26개 단체 중 2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품목은 21개이다. 세종시는 생산조직, 품질관리 등 10개 항목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연장을 할 계획이다. 연장 사용승인을 받으면 내년 12월까지 2년간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사용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044-300-4342)로 하면 된다. 관련기사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4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첫날 경쟁률 57만대 1…오늘은 2가구 무순위청약 #상표사용연장 #세종시 #행복한아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