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부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3개 항목 80종 외에도 다른 법률에 적용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