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인사혁신처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부처 국외훈련파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하버드·스탠퍼드·옥스퍼드 등 해외대학에서 연수받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3159명으로 집계됐다. 연수비로는 총 3149억원의 국가예산이 집행됐다.
현재 국외훈련파견자들은 ‘국외훈련지침’에 따라 연수기간 종료로 국내로 돌아올 때 국외훈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정부부처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훈련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출된 국외훈련보고서를 논문수준의 기준으로 엄격한 관리와 평가를 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정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5건 중 일부 보고서는 내용의 최대 46%까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표절한 부분은 인용표기 누락 등의 단순 실수가 아닌 원문의 표와 문구를 100% 동일하게 차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산업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외훈련보고서를 심사·평가하면서 표절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부실한 보고서를 적발하여 재작성을 요구하거나 훈련비 미지급을 결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든 심사위원이 산업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국외훈련심위원회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보다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간 1인당 5000만원씩 국비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유학을 받는 공무원들이 남의 것을 베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