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선박[사진제공=보령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37분경 태안군 안면읍 장곰항 동방 0.9마일 해상에서 R호(4.99톤, 낚시어선, 승선원 8명)가 레저보트 J호(0.77톤, 115마력,승선원 4명)의 우측선수를 충돌하여 J호가 전복되어 구조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신고접수를 받은 보령해경은 경비정1척과 S-07정, 122구조대 등을 현장에 급파하여 2시46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사항등을 조사하고, 3시30분경 122구조대가 R호에 편승 선체수색을 실시하고, 오후 4시5분경 안면도 탄개항에 R호를 입항시켰다.
보령해경관계자는 ‘가을철 행락객들이 주말을 맞아 레저기구나 낚시어선을 이용 낚시를 즐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항시 출항 전 기관, 구명장구 등 각종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과, ‘해상에서 사고 발생 및 목격시 즉시 해양긴급신고 1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