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지난 2일 철근 국가표준 개정안을 2개월 동안 예고고시했으며, 철근 생산자,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에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철근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인(P), 황(S)의 최대허용값을 일본기준(0.050%→0.040%)으로 엄격히 하고, 항복강도 상한값을 설정해 취성파괴를 예방하기로 했다.
취성 파괴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붕괴될 때 철근이 너무 강해서 콘크리트가 먼저 급속히 무너지는 파괴 현상을 말한다.
또 철근 사용량과 시공비 절감으로 아파트의 실평수는 늘리고 분양가는 낮출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해 CO2를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다.
강병구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이번 철근 국가표준 개정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지진에 대비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