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신청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을 합쳐 총 20년 이상이면 만 65세부터 연계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중도퇴직자 9만8000명 중 연계신청자는 340명으로, 신청률이 0.35%에 그쳤다.
지난해 연계신청률은 1.69%로, 5년 전인 2010년의 1.79%보다 낮았다.
중도 퇴직자의 72%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의 젊은층이었지만 이들의 연계신청률은 1.27%에 머물렀다. 반면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신청률은 4.8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 의원은 "현재 수준의 연계신청률이 유지된다면 도입 취지였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축소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공적연금연계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계신청이 확정되면 취소할 수 없는데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