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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0/04/201510042030242748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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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일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지난 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해당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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