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4일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순천경찰서 소속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수집된 자료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경위는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자인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지난 2일 오전 순천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박지윤이 원치 않아, 증거 불충분"…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공군 대령, 딸뻘 소위 성폭행 시도…"유혹 당했다" 2차 가해까지 또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해당 경위를 징계할 방침이다. #경위 #경찰 #성추행 #성폭행 #합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