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남도 홍성에서 경기도 송산까지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서해선 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일부 구간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짬짜미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 5월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현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80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5공구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한 4개 건설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 추정가격의 94%대 투찰을 합의했다.
투찰 합의는 입찰일 일주일 전 서울소재 찻집에 모여 투찰가격을 추첨방식으로 결정했다. 결국 사전 투찰가를 합의한 결과 설계 점수가 가장 높은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들의 투찰률을 보면 대림산업은 94.98%, 현대산업개발 94.65%, SK건설 94.75%, 현대건설94.90%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대해 가장 많은 104억6300만원을 처벌키로 했다. 그 다음으로는 대림산업 69억7500만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각 53억1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