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선관위의 각하로 무산됐다.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원신)는 “지난달 16일 접수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의 서명부를 심사·확인한 결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1항 요건에 미달돼 동법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규정에 의해 각하됐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1만8,993명 이상 요건에 미달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편 선관위는 열람한 자 중 이의신청기간(9. 19~25)에 103명이 신청한 총 4천993건에 대해 각하 처리하고, 보정대상 서명에 대해 그 실익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지 않은 채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