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조직)을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특화교육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절차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및 세무회계 실무까지 지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지원기관 한기선 팀장과 서울 및 경기권역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 및 심사를 진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동인 이상훈 노무사와 삼덕회계법인 조명현 회계사가 나선다.
지원기관 한기선 팀장은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비 특화교육은 까다로운 지정요건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지정을 희망하는 준비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하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원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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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사진제공=사회문화정책연구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10/02/20151002112936232900.jpg)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사진제공=사회문화정책연구원]
자세한 사항은 지원기관 블로그(http://blog.naver.com/seincheon) 및 전화(032-245-7903)문의 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에는 총 32개소 기업이 신청해 그중 17개소가 최종 지정 받아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