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조직)을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하도록 육성하는 제도이다.
이날 특화교육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절차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 및 세무회계 실무까지 지정에 필요한 핵심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지원기관 한기선 팀장과 서울 및 경기권역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강의 및 심사를 진행한 바 있는 노무법인동인 이상훈 노무사와 삼덕회계법인 조명현 회계사가 나선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사진제공=사회문화정책연구원]
자세한 사항은 지원기관 블로그(http://blog.naver.com/seincheon) 및 전화(032-245-7903)문의 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에는 총 32개소 기업이 신청해 그중 17개소가 최종 지정 받아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