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1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삼례, 봉동, 용진, 이서, 고산 등 관내 5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은 관내 5개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완주군]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 가을철에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월급 지급은 매월 20일, 지급한도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다. 다만 수매대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시 70~234포대 출하농가(2016년 기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를 원하는 농업인은 내년 초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