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12일부터 감사관을 총괄 반장으로 하는 4개 반 20명으로 약 2개월간 도내 초·중·고 150개 학교를 직접 현장 감사하게 된다.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실시하는 103개 학교는 제외하고, 이와는 별도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학교급식 감사 착수 배경에 대해 “도에서 급식경비에 대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고 조례에서 정해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원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고, 부당 집행한 부분의 예산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위해서는 시효 완성을 감안해 더 이상 감사시기를 늦출 수 없다”면서 “감사가 시작되고 나면 사정에 따라 감사 대상과 기간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 도의회의 행정 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차에 경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감사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해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 기관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두 기관에서 동시에 감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수능을 40여일 앞두고 학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경남도의회의 103개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동시에 경남도청의 150개 학교에 대한 감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감사 목적이 과연 학교 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