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낙원청광연립 일대(남부순환로323길 31 청광연립 포함 9필지) 2846㎡에 대한 가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하다.
조합은 연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 관리처분, 주민이주를 거쳐 내년 7월 착공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경기를 덜 타고 단기간 내 사업을 마칠 수 있다"며 "원주민 재정착률 100%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