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기존 1.5%에서 1.2%로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 중도상환 시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4%, 20년 만기 적격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고객이 1억원을 중도상환한 뒤 금리 3% 대출로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중도상환수수료로 100만원을 내야했으나 8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월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관련기사"은행보다 대출 금리 싸"…보금자리론 인기 쑥iM뱅크, 12월까지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수수료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격대출 #주택금융공사 #중도상환수수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