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30일 신일철주금과의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종결하고, 합의금으로 300억엔(2952억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신일철주금은 일본과 미국,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특허 소송 등을 모두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신일철주금은 지난 2012년 4월 포스코가 발전소 변압기 등에 쓰이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도쿄지방재판소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신일철주금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986억엔(9704억원)을 청구했다.
포스코는 이후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각각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고, 신일철주금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 법원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