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30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히고, “현재 광명시에서 주민 재공람 절차 이행 및 고시 제반서류 작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광명시가 경기도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신청한 이래 도는 지난 7.3일과 10일 현지조사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11일 광명시가 도시계획위의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과 사업시행자 주민동의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했지만,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청취 재이행을 알려와 다소 일정이 지연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질의회신에서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청취한 내용 중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재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주민 재공람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를 위한 제반서류를 경기도에 제출하는 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빨라야 11월초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손 의원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등 소하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