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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샤오밍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29일 시샤오밍(奚曉明·6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의 규정위반 문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 부원장에게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렸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중국 현지언론이 30일 보도했다.
시샤오밍 전 부원장은 지난 7월부터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기율위는 조사결과 그가 기밀을 누설하고 당에 불충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직권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향응 접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적 박탈과 함께 시 전 부원장은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겸 정법위 서기 이후 중국 사법계통의 최고위급 관료가 낙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전 부원장은 1954년생 장쑤(江蘇)성 출신으로 1982년부터 33년간 최고인민법원에서 근무해왔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엔 11년간 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