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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최대 10만명 새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 역시 최대 1500명 더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며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말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각각 연금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고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2015년 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의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다.
복지부는 지급 기준 완화로 기초연금의 경우 최대 10만명, 장애인연금은 최대 1500명가량의 중증장애인이 연금을 새로 받게 돼 각 연금의 수급률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전에 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더라도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으로 10월부터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필요한 분이 꼭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