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9/30/20150930134929350095.jpg)
[사진=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도로가 난 이후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더라도 지자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서울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A아파트 입주민 915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가 이 아파트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당시 성북구의 조건부 사업승인이 크게 작용했다. 성북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건축물을 내부순환로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해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할 것 △입주자들에게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을 공고할 것 등의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도로와 가장 가까운 곳은 15m 정도 거리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가 구청의 이행조건을 따르지 않은 채 공사에 들어간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거주자 916명은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인 A건설을 상대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배상과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했다.
조정위는 서울시와 A건설에 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753명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해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합계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를 65dB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정신청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확인하는 소송을 내 결과를 뒤집었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도로 개통 이후 신축하면서 구청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소음 피해 결과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이미 개통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철도에 인접한 지역에 고층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는데, 개발사업 수익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므로 소음방지대책 비용 역시 사업주체에 부담케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