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기간 동안 중구 관내에 합법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와, 안전기준위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를 단속한다. 단속은 인천시와 구,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중부경찰서가 함께 실시하는 합동점검과 중구 자체점검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차량은 ▶소유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른 불법명의자동차(소위 ‘대포차’) ▶거리에 흉물로 전락한 무단방치자동차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게 어렵게 한 자동차 등이다. 중구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차량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중구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을 펼쳐 불법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으며, 불법자동차 운행을 근절하여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