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제공]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신고방법은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인이 시청 총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납북피해 신고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1661-6250으로 문의하면 되며,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 및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