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공단 2층 이사장실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지난 8월부터 임금피크제 도입문제를 두고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쳤다.
인천환경공단의 임금피크제 유형은 정년보장형이며, 감액율은 3년간 1년차 5%, 2년차 10%, 3년차 20%의 비율로 적용된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피크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세부 시행사항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상익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간 상생 촉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큰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공단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방공기업 본연의 업무와 혁신에 앞장서는 인천환경공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 노조위원장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노사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