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와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은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심민철 교육부 운영지원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돼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라며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