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사장 비산먼지를 최소로 억제시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시책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 가을철 특별점검 기간 중 평가를 실시해 모범공사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관계로 지정지간을 6월 이내로 하고 선정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모범공사장 지정서 수여와 함께 점검면제, 환경관련 표창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이번 환경관리 우수 모범공사장 선정은 해당 공사장의 자긍심 고취와 기타 공사장의 자율적인 관리수준을 향상시켜 공사장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