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역에 시민들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24세 이하 늦깎이 중·고등학생도 버스·지하철 '청소년 할인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대중교통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19~24세 중·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19~24세 중․고등학생은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지하철), 1,200원(버스)에서 각각 530원과 480원이 할인된 '72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현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19~24세는 2.04%인 1만1864명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교통카드를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로 교체하거나 통합권종 교통카드일 경우에는 '청소년용'으로 권종을 변경해야 한다.
24세 이하 중․고등학생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변경하지 못한 경우, 버스 승차 시 버스운전사에게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 구분되며 직업(전문)학교 등은 제외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2007년 이후 청소년․어린이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을 지속 동결하는 등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소년 할인요금 적용 대상 확대로 늦깎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