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금 수급권 확보에 발벗고 나선 국민연금

2015-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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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국으로 발돋움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 캐나다와 최초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협정체결에 나섰다. 그 결과 현재 4개 대륙 28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이 발효·시행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우리 파견근로자의 외국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외국에서 납부하기만 하고 수급하지 못했던 외국연금도 청구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우리 국민에게 재정적으로 큰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약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외국보험료 면제와 외국연금 청구업무를 지원해 왔다.

예를 들어 해외 진출기업의 파견 근로자가 소득의 17.12%(일본) 이상의 해당국 사회보험료를 내더라도 단기 보험급여 혜택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 기업과 근로자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된다.

특히 근무 국가의 연금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본 10년, 중국 15년, 이탈리아 20년 등) 있어야만 상대국 노령연금의 수급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국에서 짧게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등은 높은 상대국의 사회보험료를 내기만 할 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기간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외 진출 기업과 우리 국민이 협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적기에 상대국에 제출해서 해외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율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사회보장협정 혜택을 널리 알려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우리 국민이 과거 먼 이국에서 근로하면서 납부했던 연금보험료를 노후에 잊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외국연금 청구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그간 재외공관과 재외 한인언론을 통한 안내 기사와 해외 현지설명회, 온라인 홍보, 대량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온 결과 올 8월말 현재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4만3000여명의 우리 근로자가 외국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외국연금의 수급 혜택을 받는 우리 국민은 2700여명을 넘었으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급한 외국연금액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약 5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근로하면서 그 나라의 연금에 가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 또는 사회보장협정 체결국에 파견되는 근로자는 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정보의 '사회보장협정'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공단 홈페이지 사회보장협정 메뉴의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에서는 온라인 상담을, 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로 문의하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연금을 납부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외교부, 언론,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협정국에 체류하는 교민과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사회보장협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교포신문 등 관련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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