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강희권)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B소재 C조합의 이사장이면서 연금사업장 사용자인 A씨가 조합 직원 39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한 1130만548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업장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4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합계액 2261만960원(임금 원천징수 공제액 11,305,480원 + 사용자 부담금 11,305,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공단 서산태안지사에서 형사고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체납 사업주에 대해 징역 4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용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국민연금법 제128조 및 제95조에 의한 처분이다.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만 1만3104개소 1222억 원이나 된다”며 “근로자들이 체납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전지역본부 23개 지사에서 장기체납 사업주를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