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69개 상호금융조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신협 920개, 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36개, 새마을금고 1372개 등 상호금융사 단위조합이 모두 3672개에 이르는 것으로 감안하면, 4.6%가 부실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 비율 등 경영상태를 몇 단계 등급으로 나눠 일정 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BIS 비율이 8% 아래이면 경영개선권고를, 6% 이내이면 경영개선요구를, 2% 이내인 경우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한다.
업권별로 보면 신협 단위조합 135곳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협이 20곳, 산림조합이 8곳, 농협이 6곳이다.
민병두 의원은 "해마다 상당수의 상호금융사가 부실화돼 지역 상호금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금융사에 상임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기관 자체의 내부통제체계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