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부문 조세지원 10조6000억 …올해보다 8.4%↑

2015-09-2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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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내년도 사회복지 부문의 조세지출 규모가 10조6044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 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부문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10조6044억원으로 올해보다 8.4% 늘어난다.

이는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올해까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 35조3325억원 중 사회복지 부문(10조6044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처음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비중은 2014년 23.4%에서 2015년 27.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금을 사용하는 지출 예산에선 고용과 보건을 포함하는 복지 비중이 이미 올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다만 예산지출에서는 복지에 보건이 포함돼 있지만 조세지출에선 사회복지와 보건이 별도 항목으로 추계된다.
내년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4조835억원이고 비중은 11.6%다.

올해까지 16개 항목 중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컸던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내년 조세지출 규모는 9조8380억원으로 5.0% 감소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5188억원, 2015년 10조3601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분야의 비중도 2014년 30.6%에서 2015년 29.0%로 감소한 데 이어 2016년에도 27.8%로 줄 전망이다.

세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조세지출 규모가 많은 분야는 농림수산이다. 이 분야의 내년 규모는 4조8316억원이고 비중은 13.7%다.

농림수산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와 비중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장려세제 확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조세지출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정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 조정 등으로 내년에 비중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 분야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축소 등으로 내년에 비중이 하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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