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 위치도[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투자지역 지정계획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 2공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만6000㎡(약 3만5000평)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체 산업시설 용지면적은 139만9000㎡(약 42만평)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 내 생산시설 부지는 해외 식품기업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투자조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받고 50년 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인·소득세는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각종 지방세(취득·재산세)는 15년간 100% 면제된다. 이외에도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내기업들에게도 일정기간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과 투자보조금(100억원에서 200억원)·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근로자정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된다.
이주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및 세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하반기에 기업지원센터, 기능성 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임대형공장 등이 조성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식품기업들에게 인력·수출·마케팅 지원 및 식품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 기술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