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에는 25일(현지시간) 미 뉴욕을 방문한 진웅섭 금감원장이 티모시 매시드 CFTC 위원장과 함께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CCP 감독업무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대외 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CCP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CCP 역할을 한다.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처럼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상대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다.
실사를 위해서는 목적·범위·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MOU는 구속력을 띠는 법적 의무는 없다. MOU를 근거로 공유한 사항은 CCP 감독에만 사용하고 기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