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에게 푸드트럭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금지원' 협약식에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좌), 김종원 전북은행 부행장이 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도]
전북도는 이번 창업자금 지원은 청년층과 취약계층 뿐 아니라 도 및 시·군에서 선정한 푸드트럭 영업 허가자로 일반 푸드트럭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창업자금 지원규모는 5억 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3천만 원 이하이며, 기간은 5년 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황), 2% 후반대의 금리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북도는 현재 도내에서 5개 시군이 푸드트럭 사업자 선정을 완료(군산시)하거나, 사업자 모집 공고 중(전주․익산․임실)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중(김제시)에 있어 이번 자금지원이 푸드트럭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푸드트럭 창업지원제도와 법령 개정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이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푸드트럭이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