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박미라)가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하반기 무단방치차 일제정비를 집중 실시한다.
상록구는 자동차와 이륜차를 도로나 타인의 개인 토지에 방치를 하게 되면 시민불편 가중과 안전사고가 발생되므로 무단방치차량을「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의해 신속히 견인하여 강제 폐차를 할 계획이다.
조익증 상록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일제정비기간 중 적발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선 강력한 법 집행으로 준법정신 확립과 주차난을 해소해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