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부선 아파트(?)'… 서울시내 아파트, 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 비리 심각

2015-09-2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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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웅래 의원 "서울시 실태조사 지지부진" 지적

 [서울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 표=노웅래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중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 비위 등으로 취해진 행정처분이 2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5년 시내 아파트 94개 단지 관리·실태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각종 부조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2246건이었다.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 남발, 무자격업체 부실시공, 입찰담합 의혹,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 횡령·유용 등의 내용이 지적됐다.

처분 유형별로 보면 서울시가 직접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로 중한 때는 각각 13건,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외 관리업체에 과태료 부과 279건, 시정명령 1160건, 행정지도 754건 등이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들간 비리 백태는 다양했다.

관리업체가 사업비를 부풀려 자치구로부터 보조금을 과다수령했고,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시켜 최저가 업체가 아닌 후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와 리베이트를 받아냈다. 입주자대표들은 대표회의 운영비로 회식 및 노래방 비용, 선물 구입에 전횡하다 적발됐다.

예컨대 중앙난방 방식의 용산구 A아파트 단지는 2011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겨울철 난방비 금액이 '0원'인 경우가 542건 발생했다. 난방계량기 고장으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는 곳엔 평균치를 부과하지 않고 '0원'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아파트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로 접수된 민원이 241건에 달하지만, 실태조사가 이뤄진 곳은 아직 94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파트 비리가 음성적으로 상당수 남아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아파트 가운데 주택법상 의무관리단지는 2167개소에 이른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아파트 비리는 특정 단지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퍼져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 관리업체와 입주민간 부조리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만큼 지자체에서 앞장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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