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제공]
군은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이 우려되어,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에 대한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당 기간을 전후해 홍보, 계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감시기간을 운영하며 1단계는 지난 1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업소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 계도하고, 2단계인 연휴기간 동안에는 오염물질의 유출이 우려되는 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3단계인 연휴기간 이후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특별감시 기간에 적발된 사업장 중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가중처벌 및 언론 등에 공개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무단소각 등과 같은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