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여고생 A(18)양 등 이 사건 피의자 4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등이 이날 오후부터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해당 사진은 A양이 가해자들과 함께 술집에서 찍은 다음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은 24일 낮 12시∼오후 1시쯤 최초 유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방송뉴스 기사와 함께 올린 후 빠르게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신원을 알아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앞서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던 C(25)씨와 C씨의 여자친구(21)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집단폭행을 당한 C씨와 여자친구는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각각 전치 5주와 3주 진단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18)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부평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A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B(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평 묻지마 폭행 부평 묻지마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