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3일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시스템에 대한 발명 특허출원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 대상은 △예금보험금 지급관리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청산회수·조사를 위한 통합지원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조사 분석 등 4건이다.
파산채권 및 배당관리 시스템은 관련 업무를 전산화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미수령 배당금을 홈페이지로 조회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발명활동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의 발명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 발명문화를 확산시켜 창조경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