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관리 감사 결과...총 69건 3억2700만원 부당 사용 적발

2015-09-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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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변조 의혹 입찰서류 제출로 공사 따낸 업체 수사의뢰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중 7~9월 사이에 실시 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요청 받은 9개 단지를 감사하여 모든 단지에서 부당집행 등 총 6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회수 7건 2억 5683만 원, 개선집행 6건 2440만 원 및 과태료 19건 4600만 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시 A아파트에서는 2014년도에 시행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 시 3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낙찰자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사실이 없는 위․변조 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

B시 B아파트에서는 2013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도 없고 장기수선공사도 아닌 청소업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했다. C시 C아파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장기수선계획대상도 아닌 조경수 전정 작업, 방역소독비 등 총 7건의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고, 그도 모자라 2건은 공개경쟁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D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4년도에 전,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제기 된 소송비용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면서 입주민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미 지출한 소송비를 물어내게 됐다.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여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시킬 때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물량을 분할하거나 고의로 유찰시킨 후 수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시행 한 사례도 있다.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 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과태료 부과처분이 뒤따른다.

이번 감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시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에 특정인을 동 대표를 뽑지 않기 위해 한 세대에 2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방문투표를 하면서 과반수가 미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무효화 시켰다. 이후에도 1년여 동안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선거를 실시하여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부녀회 등 아파트 내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잡수입 규모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또한 입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생단체 회원 간의 경조사비는 물론 야유회비, 명절선물비 및 회식비용 등이 포함 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도 않아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례 중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아파트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부당집행 사례가 아파트마다 적발되고 있는데 경남도가 내년까지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를 감사하면 거의 정착이 될 것이다.”며,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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