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2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잔 부부일지라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 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라고 입을 모은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한다는 개념이다. 재산분할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혹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을 의미한다. 만약, 제3자(시부모자, 장인, 장모 등)의 가해 행위가 혼인의 파탄에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접근만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복잡한 절차인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임에 틀림없다.
이혼 등의 가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법산 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 속에서 쌍방 간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형성 과정을 나누어지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정확한 액수와 비율로 산정하기란 쉽지가 않다”며,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의 비율을 기여도로 볼 때 여러 가지 요인 중 직업과 맞벌이 등 기타요인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점이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산 법률사무소의 공식 홈페이지(www.couldyou.co.kr)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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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