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발기부전치료제 섞어 만든 위해식품 판매한 일당 덜미

2015-09-24 10: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북부경찰서는 24일 뱀과 발기부전치료제 주성분인 '타달라필'을 섞어 만든 위해건강식품을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씨(43)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상품을 '성기능 개선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149명에게 3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등은 중국 연태지방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와 국내에 거주한 공범을 통해 전국에 배송하는 수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 확인 결과, 제품에 사용된 성분은 식품에 첨가 금지된 화학성분으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제조해 국내로 밀수하는 일당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